부정군수품 단속 계몽활동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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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2-28 |
부정군수품 단속 계몽활동 실시
국방부는 3월을 부정군수품 단속 계몽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총기·탄약·폭발물 등 부정군수품 자진반납기간을 설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총기류 등 소지, 허가되지 않은 군수품 제조 / 판매 행위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형사 처벌되는 사항으로 아래 기간 중 자진 반납한 인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처(훈방조치)할 예정입니다.
1) 주요단속대상 : 불법 유출·제조·판매되는 한·미 군수품 및 유사 군수품 ※ 총기, 탄약, 폭발물, 차량, 통신장비, 군복, 방독면 부속품(무기 및 장비), 기타 군용 물품 2) 총기·탄약 등 부정군수품 자진 반납기간 : 2011. 3. 1∼ 3. 31 3) 신고 및 연락처 : 육군 제 53보병사단 부정군수품단속 부산지구위원회 051)73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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