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 안내 | |||||
---|---|---|---|---|---|
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2-17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 - 180 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첨부참조 2011. 02. 17
울산광역시장
|
|||||
파일 |
이전글 | 2011년도 어르신 IT봉사단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11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안내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