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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2-17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 - 180 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첨부참조

                2011.  02. 17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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