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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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2-17 |
2011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안내
태풍·호우·대설 등의 피해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 피해신고센터(www.safekorea.go.kr)를 운영하고 있으니, 피해 주민은 인터넷 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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