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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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2-07 |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 대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중 1대 -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및 공동명의의 비사업용 자동차 중 1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감면내역
□ 준비 서류 - 장애인 : 자동차등록증, 장애인 자동차표지 - 국가유공자 :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자동차등록증
□ 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에서만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 교통안전공단 울산자동차검사소 : 272-1677, 269-8598 ☎ 영산공업사 출장검사장(북구,동구지역) : 287-3377 ☎ 울산공업 출장검사장(남구,울주지역) : 268-8538 ☎ 일급첨단정비 출장검사장(남구,중구지역) : 265-3094 ☎ 북구현대종합정비 출장검사장(북구,경주지역) : 294-9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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