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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농수산물 · 밀수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05


불법 수입 농수산물 · 밀수 신고 안내

【 밀수신고 최고 1억원까지 포상 】

< 설·대보름 맞이 농수산물 밀수·부정무역 집중단속 실시 및 세관공무원 사칭 사기행위 주의 >

□ 단속기간 : 2007.2.5 ~ 3.4(4주간)

□ 대 상

ㅇ 농수산물 보관창고가 아닌 곳에서 농수산물을 보관·하역하거나 다른 트럭 등 차량에 옮겨 싣는 경우
ㅇ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신고내용과 다른 물품을 반입하거나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사실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ㅇ 물품을 생산·제조한 나라(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 신고요령

ㅇ 전화신고(휴대폰 포함)는 전국 어디서나 125번
ㅇ FAX 신고 : 052-278-2285
ㅇ 울산세관 홈페이지 : www.ulsancustoms.go.kr

□ 신고자의 신원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누설한 자는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 포상금 지급

신고를 하여 사람 또는 물품을 검거하게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마약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세관공무원 사칭 가짜 물품 판매 주의

○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세관공무원을 사칭, 면세품·공매물품이라고 시민을 현혹시켜 가짜물품을 진품으로 위장 판매하는 사기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세관공무원을 사칭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세관에 신고(국번없이 12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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