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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1-3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29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  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내 효문공단내부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번지

  나. 성명 :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

  나. 토지이용계획면적                                  

      - 당초 : 136,553㎡ (도로 136,553㎡)

      - 변경 : 136,847㎡ (도로 136,847㎡)

  다. 사업시행지구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효문동일원

  라.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4. 10. 28 ~ 2009. 10. 31

                   - 변경: 2004. 10. 28 ~ 2012. 12. 31

4. 수용ㆍ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변경사유 : 수용·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추가·변경

6.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4)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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