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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1-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1 - 8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2011.   1.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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