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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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1-27 | ||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식품위생영업자에게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자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아래와 같이 융자를 시행합니다.
1. 융 자 금 : 6억원(식품진흥기금) 2. 융자대상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 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HACCP)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3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3. 융자조건 :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경남은행 여신규정 적합자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장소 : 구․군 (환경)위생과 ※ 문의처 - 시 보건위생과 ☏ 229-3553 - 중구 환경위생과 ☏ 290-3732 - 남구 위생과 ☏ 226-5722 - 동구 환경위생과 ☏ 209-3572 - 북구 환경위생과 ☏ 219-7374 - 울주군 위생과 ☏ 229-7702 6.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융자 취급 금융기관 : 경남은행 전 영업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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