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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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1-25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안내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 접수마감 : 2011. 01. 31일까지 2. 신청 대상지역 :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포함),생산녹지,자연취락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등(단,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제외) 3. 문의 및 신청서 제출 : 북구청 건축주택과 (219-7485, 7495) 4.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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