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하반기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우리구에서는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하여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범죄에 이용 가능한 무단방치자동차를 일제정리하여 쾌적하고, 밝은 도시·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
○ 정리기간 : 2004. 9. 1 ~ 9. 24(24일간)
○ 신고지역 : 북구 전지역
○ 신고대상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차량으로서 소방차등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우선정리실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범 칙 행 위 |
해 당 법 조문 |
범 칙 금 액 (만원)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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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법제81조제1호 |
20 |
20 |
30 |
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100 |
100 |
150 |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구 홈페이지(방치차량 주민신고서 : 붙임)
○ 신고요령 :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기타 제반정황 등
○ 신고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교통과 ( 담당자 이대걸, 219-7435)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
2004. 8. 2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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