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율동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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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1-24 | ||
울산 율동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울산 율동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 20
울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율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다. 면 적 : 254,800㎡ 2.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052-229-4371),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19-7426) 및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업추진팀(052-219-843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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