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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 선발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16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 선발 안내문

- 저소득 근로자에게 콘도, 헬스, 수영, 영화 등 여가활동비(20만원) 지원 -

1) 사업개요

○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체크)카드로 이용비용을 결제하면, 카드대금 청구일에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청구
(사용예시) 헬스장에서 25만원 결제 → 카드대금 청구일에 5만원 청구(20만원은 공단에서 부담)

2) 이용대상시설

구분
이용대상시설
숙박시설
콘도, 펜션, 유스호스텔, 호텔, 민박, 기타 숙박시설
체육시설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스키장, 스케이트장,
각종 스포츠센터(스쿼시, 요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등), 각종 무술도장(태권도, 유도, 권투, 검도 등)
문화시설
전시장, 공연장, 영화관, 각종 박물관, 고궁, 기념관, 동·식물 전시장(아쿠아리움, 서울대공원 등),
COEX, KINTEX 등 국제 전시장, 연극, 음악회, 미술관, 운동경기관람장(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3) 지원자격

○ 직전년도말 3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4) 제외근로자

○ 2006년도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초과 근로자
○ 2006년도 가구당 주택분·건물분 재산세액의 합이 6만원 초과 근로자
○ 2006년도 가구당 토지분 재산세액의 합이 10만원 초과 근로자
○ 당해연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휴양콘도 이용 근로자

5) 지원범위 : 1가구당 1인에 한해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연간 20만원 한도)

6)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07. 1. 15(월) ~ 2007. 2. 23(금)
○ 선발(예정) : 2007. 3. 7(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복지부(행정복지팀) ☎ 1588-0075
※ 우편 접수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민간복지시설이용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없는 경우 호적등본 추가), 신청인과 배우자의 직전년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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