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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신영]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1-19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 - 14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신영]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신영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신영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시 북구 효문동 176번지

   나) 성    명 : (주)신영 대표 강호갑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 면적 : 7,555㎡(공장부지 6,336㎡ / 계획도로 1,219㎡)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12-1번지 일원

5. 사 업 기 간

   가) 당초 : 2008. 11. 28. ~ 2010. 12. 31.

   나) 변경 : 2008. 11. 28. ~ 201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변경 없음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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