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주)신영]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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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1-19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 - 14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신영]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신영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신영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시 북구 효문동 176번지 나) 성 명 : (주)신영 대표 강호갑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 면적 : 7,555㎡(공장부지 6,336㎡ / 계획도로 1,219㎡)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12-1번지 일원 5. 사 업 기 간 가) 당초 : 2008. 11. 28. ~ 2010. 12. 31. 나) 변경 : 2008. 11. 28. ~ 201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변경 없음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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