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현대자동차(주)] 준공인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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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1-19 |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1 - 54호
산업단지개발사업[현대자동차(주)] 준공인가 공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현대자동차(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1. 20.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현대자동차(주) 창고부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상 호 : 현대자동차(주) 나. 대 표 자 : 양 승 석 다.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3. 사업시행지역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15번지 일원 나. 면 적 : 10,753.3㎡ 4. 준공인가일자 : 2011년 1월 20일 5. 준공인가사항 : 공장부지,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6. 관리처분계획 가. 소재지 : 북구 효문동 - 지번:615-1 / 면적:9,801.4㎡ / 소유자: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현대자동차(주) - 지번:615-2 / 면적:951.9㎡ / 소유자: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울산광역시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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