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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현대자동차(주)] 준공인가 공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1-19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1 - 54호


산업단지개발사업[현대자동차(주)] 준공인가 공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현대자동차(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1.  20.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현대자동차(주) 창고부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상    호 : 현대자동차(주)

   나. 대 표 자 : 양 승 석

   다.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3. 사업시행지역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15번지 일원

   나. 면    적 : 10,753.3㎡

4. 준공인가일자 : 2011년 1월 20일

5. 준공인가사항 : 공장부지,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6. 관리처분계획

   가. 소재지 : 북구 효문동

     - 지번:615-1 / 면적:9,801.4㎡ / 소유자: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현대자동차(주)

     - 지번:615-2 / 면적:951.9㎡ / 소유자: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울산광역시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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