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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메아푸드-설렁탕) 등 긴급회수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1-18
 

위해식품(메아푸드-설렁탕)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설렁탕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0.12.08 (2011.11.30)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치 초과(기준 : 1g당100,000이하, 결과 : 570,000)

               대장균군 기준치 초관(기준 : 1g당10이하, 결과 : 75)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메아푸드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서구 대곡동 440-5번지

사. 연 락 처 : 032-565-8285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위생과 담당자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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