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기간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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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12-30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 318호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기간연장)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 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및 북구 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 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조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구역명 : 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87번지 일원 - 면 적 : 146,670㎡ 2.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 택지의 안정적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동걸 나. 주 소(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05-4번지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변경) 당 초 : 2007. 1. 3 ~ 2010. 12. 31 변 경 : 2007. 1. 3 ~ 2011. 12. 31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환지방식 5.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사항(변경없음) 9.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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