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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기간연장)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12-30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 318호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기간연장)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 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및 북구 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 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조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구역명 : 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87번지 일원

   - 면  적 : 146,670

2.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 택지의 안정적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동걸

   나. 주   소(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05-4번지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변경)

       당 초 : 2007. 1. 3 ~ 2010. 12. 31

       변 경 :  2007. 1. 3 ~ 2011. 12. 31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환지방식

5.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사항(변경없음)

9.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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