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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 승인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12-30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기간연장 승인내역 : 첨부참조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변경사항 없음

3.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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