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울산종합폐차장)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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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12-30 | ||
산업단지개발사업(울산종합폐차장)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울산종합폐차장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7조의 4 및 제19조의 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종합폐차장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시 남구 삼산동 평창현대3차 606동 1404호 나) 성 명 : 울산종합폐차장 대표 김상용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폐차장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 당초 : 7,561㎡ (공장부지 5,765 / 계획도로 1,783 / 구거 13) - 변경 : 7,178㎡ (공장부지 5,382 / 계획도로 1,783 / 구거 13)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128번지 일원 5. 사 업 기 간 가) 당초 : 1996. 08. 31. ~ 2010. 12. 31. 나) 변경 : 1996. 08. 31. ~ 2011. 06.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첨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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