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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울산종합폐차장)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12-30
 

산업단지개발사업(울산종합폐차장)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울산종합폐차장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7조의 4 및 제19조의 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종합폐차장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시 남구 삼산동 평창현대3차 606동 1404호

   나) 성    명 : 울산종합폐차장 대표 김상용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폐차장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 당초 : 7,561㎡ (공장부지 5,765 / 계획도로 1,783 / 구거 13)

       - 변경 : 7,178㎡ (공장부지 5,382 / 계획도로 1,783 / 구거 13)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128번지 일원

5. 사 업 기 간

    가) 당초 : 1996. 08. 31. ~ 2010. 12. 31.  

    나) 변경 : 1996. 08. 31. ~ 2011. 06.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첨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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