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연암배수지) 사업시행 변경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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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12-28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0 - 1030 호
도시계획시설(연암배수지) 사업시행 변경 열람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 - 260호(2008. 11. 13)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울산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연암배수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를 위하여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여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127호(2009. 04. 09)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고시 하였으나, 지적측량결과 일부 토지편입면적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열람 공고하여 변경 실시계획 고시코자 합니다.
2010년 12월 16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종류 : 울산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연암배수지)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설명 및 사업의 면적 가. 시설명 : 연암배수지 나. 위치 : 울산 북구 연암동 266-1번지 일원 다. 면적 : 당초(6,755㎡) -> 변경(6,784㎡)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번지 나. 성 명 : 울산광역시장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09. 04. 나. 준공예정일 : 2011. 12. 29 5. 열람기간 : 공보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6.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052-229-5551) 7. 변경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8.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의견이 있을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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