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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동신공업사]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12-2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 - 319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동신공업사]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동신공업사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7조의 4 및 제19조의 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동신공업사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시 북구 효문동 647-1번지

   나) 성    명 : (주)동신공업사 대표 유명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동차 정비공장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 당초 : 5,155㎡ (공장부지 : 4,568, 계획도로 : 569)

     - 변경 : 4,992㎡ (공장부지 : 4,573, 계획도로 : 419)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04번지 일원

5. 사 업  기 간 : 2010. 12. 30. ~ 201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첨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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