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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강남기계공업(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12-17
 

산업단지개발사업[강남기계공업(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강남기계공업(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7조의 4 및 제19조의 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산업기계류 제작공장 부지조성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63-8번지

  나) 성 명 : 강남기계공업(주) 대표 서상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산업기계류 제작공장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 당초 : 공장부지(2,863㎡),  도시계획도로(93㎡)

      - 변경 : 공장부지(2,797㎡),  도시계획도로(93㎡)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63-8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2,890㎡

5. 사업기간 : 1995. 11. 30 ~ 2010. 12. 31(변경 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첨”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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