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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12-15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경성기공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중이었으나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 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취소처분업체 및 처분의 내용

  - 사업의 명칭 : (주)경성기공

  - 사업시행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42-7번지

  - 처분의 내용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2. 취소처분 사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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