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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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12-09 |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1. 제도개선 추진 배경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도입으로 양질의 보장구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 장애인이 장애 등록 전에 구입하는 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과 의안에 대한 양측 급여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주요 개선내용 - 2011년 1월 1일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장급여가 가능함 3.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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