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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삼광케미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12-03
 

산업단지개발사업[(주)삼광케미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삼광케미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7조의 4 및 제19조의 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39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3,755㎡

3. 사업기간 : 2010. 08. 12 ~ 2011. 06. 30(변경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첨”

5.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 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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