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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학업무 온라인 서비스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22



중학교 전학업무 온라인 서비스 시행



□ 중학교 전학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2006. 11. 20일 시행, 주소 http://usgbe.go.kr
○ 학교에서 팩스 신청 ⇒ 2005. 8. 1일 이후 시행(병행)
○ 교육청 직접 방문 신청⇒ 기존 시행(병행)

1. 온라인으로 전학 신청

☞ 단, 전가족이 전입이 된 경우에만 한함(주민등록등본 상에 부, 모, 자가 모두 기재된 경우)전 가족이 아닌 경우, 또는 이혼, 사별인 경우는 관련구비서류가 필요함으로 팩스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전가족 전입이 아니면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반려 할 수 있음 .

가. 온라인 신청 절차

학부모→전입신고(전가족) 후 인터넷으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학 배정 원서 및 팩스민원신청서(전학용 재학증명서발급용) 작성
담당자→ 주민등록열람 확인 후 접수
민원실→ 재학증명서(전학용) 팩스민원으로 발급
담당자→ 전화 상담 후 배정
학부모→ 온라인으로 배정통지서 출력 후 배정학교에 접수

나. 처리기간 : 즉시

☞ 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배정학교를 학부모가 거부했을 경우 반려할 수 있음 .
☞ 토, 일요일 제외

다. 시행일 : 2006. 11. 20(월) (홈페이지 메뉴 개설 완료 후)

2. 학교에서 팩스로 전학 신청

관내로 거주이전을 한 후 학부모님이 재적학교 또는 배정가능한 학교(우리교육청 전화상담으로 안내받음 ☎219-5663)에서 전학배정원서와 재학증명서(전학용)를 팩 스로 우리교육청으로 전학배정을 신청한 뒤, 전화상담을 거쳐 다시 팩스로 배정통 지서를 전송 받음 .

3. 교육청 직접 방문 신청 : 학부모님이 직접 교육청을 방문하여 신청

< 전학 구비서류 >

1. 전학 구비서류
가. 전가족 이주시 : ①재학증명서(전학용) 1통, ② 전학배정원서 1통
나. 부모 중 1인 사망 또는 이혼일 경우 :
①,②과 ③호적등본 1통(친권확인 및 사망여부 확인용)
다. 이혼이고 친권이 없을 경우 :
①,②,③과 친권자의 자필 위임장(인감도장필), 인감증명원 1통
라. 부모 중 1인만 전입시 :
①,②,③과 사유서 1통,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직장이 원거 리 소재일 시 재직증명서, 행방불명인 경우 가출신고확인서, 그 외 기타 사유 등을 확인한 담임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 기타 참고 사항 >

1.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중학교 전학 업무 : 중등교육과 학사담당
(☎ 219-5663, FAX 219-5660)
2. 초등학생 전학 : 거주지 이전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시에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 발급 받아 해당초등학교 방문
3. 고등학생 전학 :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사담당 (☎ 210-5484)
4. 귀국학생 : 거주지 인근 중학교에 방문하여 학칙에 의하여 편입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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