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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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12-01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검은콩깨건빵 나. 유통기한 : 2011. 08. 30. 다. 회수사유 : 이물 검출(3.4cm 금속성 철사)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보람미라클(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대전 대덕구 덕암동 38-1 사. 연 락 처 : 042-627-6602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청소위생팀 채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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