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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11-25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신화기공사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산업기계 제작 및 기계부품 생산공장 부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올림푸스골든 1동 1201호

   나) 성 명 : 신화기공사 대표 김 영 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산업기계 제작 및 기계부품 생산공장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 면적 : 공장부지(761㎡), 도시계획도로(314㎡)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54-3번지 일원

5. 사업기간

   가) 당    초 : 1991. 03. 09. ~ 2010. 06. 30.

   나) 변    경 : 1991. 03. 09. ~ 2011. 12. 31.

6. 변경내용 : 토지 미매입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변경 없으므로‘생략’

8.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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