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남강기업(주)]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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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11-24 |
산업단지개발사업[남강기업(주)]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남강기업(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취소 요청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장 가. 대상자 및 처분의 내용 - 사업명칭 : 철구조물 및 강구조물 생산 부지조성 - 사업시행자 : 남강기업(주) 백종한 - 사업시행위치 : 울산 북구 효문동 317번지 - 처분내용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나. 취소처분 사유 : 자진 취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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