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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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11-11 |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공고 제2010 - 001호
보 상 계 획 공 고
효문공단내 현대자동차㈜시트공장 부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보상 물건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개요 1)사 업 명 : 현재자동차㈜ 시트공장 부지조성사업 2)사업시행자 :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양 승 석 3)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일원 4)사 업 규 모 : 10,890㎡ 2.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1)토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43 外 35 필지 (별첨) 2)물 건 : 위 토지상의 대상물건 (별첨) 3.보상계획 1)보상시기 : 보상계획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보상방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규정에 의한 2개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추천가능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 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후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3)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에 필요한 보상액 및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통지 4.토지 및 지장물 열람 1)열람기간 : 2010.11.12 ~ 2010. 11. 25(14일간) 2)열람장소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울산총무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5.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울산총무팀(280-2122,280-212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1. 12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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