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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한일]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11-05
 

산업단지개발사업[(주)한일]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한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취소 요청이 있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69-5번지

2. 처분의내용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3.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2010년 11월 11일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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