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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18

 

2006년 11월 18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됩니다

■ 정밀검사 제도

  •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운행차 배출가스의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2006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시행 중인 지역은 서울(02.5.20), 인천(03.3.1), 경기도(03.4.1), 대구(04.7.1), 부산(05.7.1), 대전(06.7.1), 광주(06.7.15)입니다.

■ 정밀검사 대상차량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 유효기간 검사수수료
비사업용 승용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부하 검사 : 33,000원
무부하 검사 : 19,800원
기타 3년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승용 2년 경과된 자동차 1년
기타 2년 경과된 자동차 1년
    ※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정밀검사 방법

  • 언제?
    구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을 받은 후 검사기간 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 어디서?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와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지정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정밀검사는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게 되며,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는 면제되므로 수수료 일부가 감액됩니다.
  • 불합격 차량은?
    관련부품을 정비·점검하고 검사기간만료일 후 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의 도난ㆍ사고ㆍ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검사기간내에 1회 6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밀검사 방법

  • 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처 : 환경위생과(☎ 219-737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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