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대비 부정군수품 단속 계몽활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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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10-22 |
G20 정상회의 대비 부정군수품 단속 계몽활동 안내
국방부에서는 G20정상회의 대비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기·탄약·폭발물 등 부정군수품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총기류 등 소지 및 허가되지 않은 군수품 제조/판매 행위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형사처벌되는 사항으로 아래 기간 중 자진 반납한 인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훈방조치 등)할 예정입니다.
1. 주요단속대상 : 총기, 탄약, 폭발물, 불법 유출 제조·판매되는 한·미 군수품 및 유사 군수품 ※ 총기, 탄약, 폭발물, 차량, 통신장비, 군복, 방독면, 부속품(무기 및 장비),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2. 총기·탄약 등 부정군수품 자진반납기간 : \'10. 9. 13 ~ 11. 15 3. 신고 및 연락처 - 부정군수품 단속부산지구위원회(국방부조사본부 산하) : 051-742-0112 - 각 지역 헌병대 및 경찰관서 : 080-077-0112(군)
제53보병사단 헌병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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