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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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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0-13 |
불법 사행성게임장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점차 음성화, 지능화되어가는 불법 사행성오락실 및 PC방의 조기 근절을 위해 불법 사행성게임장 신고보상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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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근거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478호)」 제5조 12호
□ 시행기간 : \''06. 9. 1 ~ 별명시까지
□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액
보상금액 |
대상범죄 |
비고 |
5,000만원 이하 |
ㅇ 조직폭력이 운영하는 불법게임물 제작·유통 관리본사 |
조직규모·체인점수에 따라 차등지급 |
1,000만원 이하 |
ㅇ 체인점 500개 이상 관리하는 불법 사행성PC방 관리
본사
ㅇ 회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
체인점·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500만원 이하 |
ㅇ 불법게임물 제작 및 판매총판
(게임기대수 1만대개 이상)
ㅇ 미지정 상품권 발행·유통 본사
ㅇ 조직폭력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 |
게임기대수, 상품권발행량에
따라 차등지급 |
30만원 이하 |
ㅇ 사설경마, 불법카지노바 불법영업
ㅇ 병원, 피자집 등으로 위장한 PC도박장
ㅇ 개변조를 통해 예시·연타기능을 가진 사행성 게임기 |
규모 등에 따라 차등지급 |
※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심사
□ 전화 : 울산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236-6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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