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홍삼천마골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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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10-21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홍삼천마골드)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삼천마골드 나. 유통기한 : 2012. 09. 02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화약품식품사업부 바. 영업자주소 : 충남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 403-5 사. 연 락 처 : 041) 753 - 887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 회수명령기관 금산군 사회복지과 (041-750-2503)
충청남도 금산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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