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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홍삼천마골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10-2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홍삼천마골드)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삼천마골드

 나. 유통기한 : 2012. 09. 02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화약품식품사업부

 바. 영업자주소 : 충남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 403-5

사. 연 락 처 : 041) 753 - 8871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 회수명령기관 금산군 사회복지과 (041-750-2503)


충청남도 금산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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