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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고려기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10-14
 

 

산업단지개발사업[(주)고려기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고려기업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7조의 4 및 제19조의 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전기자재 제조공장 부지조성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39번지 일원

3. 사 업  기 간 : 2010. 10. 14. ~ 2011. 7.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첨”

5.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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