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연계)정보』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직접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연계의뢰를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사업)을 별지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06년 9월 27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서비스제공기관 및 서비스 프로그램 현황 : 별첨참조
(※ 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은 매 분기마다 갱신되어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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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