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단호박 스프-두리푸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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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10-12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단호박 스프-두리푸드)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단호박 스프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유통기한 2010. 10. 18 (제조일자 : 2010. 9. 28)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검출(검사결과 : 140,000,000) (기준 : 1g당 100,000 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두리푸드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435-30 사. 연 락 처 : 070-8283-2287, 018-213-130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중랑구청(보건위생과 02-2094-0792)
서울특벽시 중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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