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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월분 화물 유가보조금 신청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9-27
 

2010. 9월분 화물 유가보조금 신청


1.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

2. 개    요

  가. 대  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 자가주유소 이용자, 거래카드(복지카드) 사용자

    - 신규발급,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때까지의 기간 등

  나. 기  간 : ’10. 10. 1 ~ 10. 8

  다. 장  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울주군은 자체시행)

  라. 방  법 : 서류신청 (증빙서류 제출) ※ 복지카드사용분 별도

3. 보조금 지급단가

  가. 경 유 : 334.97원/ℓ

  나. LPG : 197.97원/ℓ

4. 자세한 사항은 첨부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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