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월분 화물 유가보조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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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9-27 | ||
2010. 9월분 화물 유가보조금 신청
1.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 2. 개 요 가. 대 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 자가주유소 이용자, 거래카드(복지카드) 사용자 - 신규발급,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때까지의 기간 등 나. 기 간 : ’10. 10. 1 ~ 10. 8 다. 장 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울주군은 자체시행) 라. 방 법 : 서류신청 (증빙서류 제출) ※ 복지카드사용분 별도 3. 보조금 지급단가 가. 경 유 : 334.97원/ℓ 나. LPG : 197.97원/ℓ 4. 자세한 사항은 첨부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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