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등 피해자 치료보호(의료비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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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0-09-17 |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하는 의료비 지원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폭력피해자 치료보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
2. 의료비청구 :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은 불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에 의료비 청구
-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은 불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에 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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