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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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9-09 |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1. 부과대상 -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인 근린생활시설물 - 경유 자동차 2. 부과기준일 : 2010. 6. 30 3. 적용기간 : 2010. 1. 1 ~ 2010. 6. 30 4. 납부기간 : 2010. 9. 16 ~ 2010. 9. 30 5. 납부방법 : 전국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6. 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219-7362,7372) ※ 납기경과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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