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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9-09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1. 부과대상

    -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인 근린생활시설물

    - 경유 자동차

2. 부과기준일 :  2010.   6. 30

3. 적용기간 :  2010. 1.  1 ~ 2010. 6. 30

4. 납부기간 :  2010. 9. 16 ~ 2010. 9. 30

5. 납부방법 :  전국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6. 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219-7362,7372)

     ※ 납기경과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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