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9-02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1. 기  간 : 2010. 9. 1 ~ 10. 31(2개월간)

  2. 자진신고 학생 최대한 선처, 피해신고 학생 비밀 보장

  3. 신고처 : 112, 울산중부경찰서 281-0118


울산중부경찰서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0년도 의성군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안내
다음글 분묘 개장 공고(1차)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