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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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9-02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1. 기 간 : 2010. 9. 1 ~ 10. 31(2개월간) 2. 자진신고 학생 최대한 선처, 피해신고 학생 비밀 보장 3. 신고처 : 112, 울산중부경찰서 281-0118
울산중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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