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주)고려기업] 시행자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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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9-01 | ||
산업단지개발사업[(주)고려기업] 시행자지정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고려기업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7조의 4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명칭 : 전기자재 제조공장 건립부지 조성사업 2. 사업목적 : 전기자재 제조공장 설치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38번지 일원 4.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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