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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원지타이어) 시행자지정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8-26
 

업단지 개발사업(원지타이어) 시행자지정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원지타이어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7조의 4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71 휴먼시아 306동 404호

  - 상  호  명 : 원지타이어

  - 대표자성명 : 허 만 길

2. 사업명칭 : 자동차 수리점 및 용품 판매점 건립부지 조성사업

3. 사업목적 : 자동차 수리점 및 용품 판매점 설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54-3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550㎡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공장부지

계획도로

면적(㎡)

550

55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첨”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  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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