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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신청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8-16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신청 안내


1.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대상

당            초

변            경

허가대상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 초과)

 

허가대상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 초과)

또는 연면적 합계 50㎡이상

(단, 주택은 100㎡ 초과)

       * 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석면확인 절차 강화함

2. 흐 름 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건축주택과)⇒결재⇒결과통보

3. 구비서류

  -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서 1부

  - 석면조사결과 사본 1부

   ※ 착공신고대상 또는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 

      철거하는 경우 석면조사 결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4. 관련법근거

   - 건축법 제36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과태료운용

   -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없이 철거하는 자(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타 문의 사항은 북구청 건축주택과(219-7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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