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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삼광케미칼“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8-12
 

산업단지개발사업“(주)삼광케미칼“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삼광케미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34-2번지

   나) 성 명 : (주)삼광케미칼 대표 송 기 성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단위 : ㎡)

     

구  분

공장부지

계획도로

면  적

3,755

3,305

450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39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3,755㎡    

5. 사업기간 : 2010. 08. ~ 2011.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첨”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6)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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