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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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8-11 |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기간 안내
1. 점검기간 : 2010. 8. 16 ~ 10. 15, 2개월간 2. 점검대상 : 전체 공기총(5.5mm 단탄 제외) 및 공기권총, 마취총 3. 점검장소 : 각 경찰서 4. 임시영치 기간 : 점검 직후 ~ 11. 12, G20 행사종료시 5. 점검 및 임시영치 방법 - 개인 소지 총기를 상기 점검기간 중 점검장소에 방문, 제출 6. 임시영치 대상 : 총집(케이스)을 포함한 전체 총기 7. 지참물 : 소지허가증, 점검 대상 총기, 주민등록증(신분확인) 8. 벌칙규정 :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에 불응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포검사불응 : 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총단법 제42조, 제72조) - 보관명령불응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총단법 제47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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