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0-08-10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2010년도 이전 창업 업체 : 2010년도에 1명이상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09년 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증가업체

  - 2010년도 창업 업체 : 창업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1명이상 채용한 업체

    ※ 단, 최근 3개월 자료상 직전월 대비 상시근로자수 감소사실 없을 것

2. 지원내용

  가.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지원

     - 사업기간 : ‘10. 7월 ~ ’11. 2월

     - 인턴참여대상 : 울산시 거주 만15세이상 40세이하 고졸이상 미취업자

        0 인턴기간 : 3개월(선발 후 기업체에서 3개월 근무)

        0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 인센티브 지원

        0 근무조건 : 기업체와 인턴과의 근로계약에 한함  

        0 지원금액 : 월70만원(인턴 1인당 월70만원 정액지원)

     - 문    의 : 울산양산경영자총연합회(052-277-9984)

  나. 일자리창출 고용우수기업 특례보증 지원

     - 보증규모 : 300억원(사업비의 약15배 보증서 대출)

     - 사업기간 : 2010. 7. 21 ~ 자금소진 시까지

     - 대출보증조건

       0 한    도 : 중소기업 2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0 기    간 : 2년거치 일시상환

       0 보 증 료 : 연0.8%

       0 대출취급기관 :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 문    의 : 울산신용보증재단(052-289-2300)

  다. 지방세 감면

     - 시행시기 : 조례 개정시(검토중)

     - 내    용 : 지방세 감면(50% ~ 100%)

       0 취·등록세 감면(시), 재산세 감면(구·군)


북구청 경제진흥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기간 안내
다음글 국비보조 아이돌보미/반찬서비스이용자 모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