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 지역 등 주차난 해소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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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0-07-19 |
주택밀집 지역 등 주차난 해소사업 안내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상업지역 등 주차난 해소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대문 담장 등을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는 구민에게 공사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휴토지를 무상 제공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토록 할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유휴토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무상 대여코자 하시는 주민께서는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통행정과 219-7466)
1.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 - 공사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나. 보조금 지원요건 - 주차장 설치 후 2년 이내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주택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거지역에 한함 - 주택이 위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주차장 설치 기준 • 차량진출입이 용이한 인접도로 및 출입구 폭 확보 • 일정기준 이상의 주차면적 확보 : 평행주차 2× 6m이상, 직각주차 2.3× 5m이상 다.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구청 비치), 주차시설배치도, 공사비 산정내역서, 공사전 현장사진 2장(대문 내·외부 전경사진 각1장)
2. 유휴토지 공영주차장 조성 제공시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 가. 대 상 : 주택·상가 밀집지역 유휴(사유) 토지 나. 목 적 :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다. 혜 택 : 지방세(재산세) 감면 라. 제공조건 : 1년 이상 무상제공 마. 신청방법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 문의(219-7466), 현장확인 등을 통한 공영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판단 후 토지사용임대차 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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