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주택거래시 거래세율 인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01

 

주택거래시 거래세율 인하 안내


시행일 : 법 공포일 9.1로 부터 시행(시행일 이후 주택구입자에 적용)

현 행
개 정
개인간 주택거래 2.5%
개인간 주택거래 2.0%
(취득세 1.5%, 등록세 1.0%)
(취득세 1.0%, 등록세 1.0%)
법인과 주택거래 4.0%
법인과 주택거래 2.0%
(취득세 2.0%, 등록세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9월은 교통안전의 달
다음글 제2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 안치식 행사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