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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시 거래세율 인하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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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01 |
주택거래시 거래세율 인하 안내
시행일 : 법 공포일 9.1로 부터 시행(시행일 이후 주택구입자에 적용)
현 행 |
개 정 |
개인간 주택거래 2.5% |
개인간 주택거래 2.0% |
(취득세 1.5%, 등록세
1.0%) |
(취득세
1.0%, 등록세 1.0%) |
법인과 주택거래 4.0% |
법인과 주택거래 2.0% |
(취득세 2.0%, 등록세
2.0%) |
(취득세
1.0%, 등록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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