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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25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조정 안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0일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생계급여액이 줄어듭니다

▣ 개정사유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가 입원시 병의원에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액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입원에 따른 이중지원을 방지하고자 함.

▣ 개정사항

○ 기 준 일 :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

○ 개정내용
- 2006년 9월 1일부터 최근 6개월간 누적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1일부터 계산하여 생계비를 감액함
※ 장기입원일 : 최근 6개월간 합친 입원일수가 30일이상이 기준임

○ 30일 초과 생계급여 공제금액은?
- 1인 단독가구 입원환자 : 183,830원 공제
- 1인 단독가구 정신병원 입원환자 : 245,030원 공제
- 2인이상 가구 입원환자 : 105,910원 공제
- 2인이상 가구 정신병원 입원환자 : 168,210원 공제

※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과(☎052-219-7324)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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